"오토바이 출입 금지" 아파트에 결국 '추가 배달비' 붙었다

입력 2021-01-19 19:15   수정 2021-01-19 19:58


배달대행업체 '생각대로'의 한 지점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초고가 주상복합아파트의 배달료 할증을 결정했다.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는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한 번 다녀온 기사 대부분이 다시 가는 것을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생각대로 성동구 지점은 가맹점주들에게 "성수동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 경비업체가 기사들에게 오토바이를 밖에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게 하고 신분증을 맡긴 채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또 "기사들이 배송을 꺼려하고 한 번 간 기사들은 두 번 다시 안 가려고 한다"며 "조금이나마 원활한 배송을 위해 18일부터 배송료 2000원을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배달비 인상은 생각대로 성동구 지점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각대로 본사 측에 따르면 본사와 지점의 사업자가 달라 본사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각 지점의 배달비 정책에 대해 권고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같은 사례는 2018년에도 있었다.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배달기사들을 입구에서 막은 뒤 개인정보와 업체명을 적게한 후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배달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원은 화물이 아니고, 손님은 귀족이 아니다"고 항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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