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여아 두개골·흉부 등 골절…학대 혐의 친모 구속

입력 2021-01-19 21:35   수정 2021-01-19 23:56


생후 3개월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몸 곳곳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 혐의는 B양을 진료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B양을 처음 살펴본 동네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권했고, 서울의 대형병원 두 곳에서 모두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양은 온몸 곳곳의 골절은 물론 심각한 영양실조와 저혈당으로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상황이었지만 A씨는 아기가 이상 체질이라 뼈가 잘 부러진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B양의 친부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양은 건강을 회복하고,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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