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도권 거주의무 2년~5년 … 자금·입주 계획 잘짜야

입력 2021-01-20 15:30   수정 2021-01-20 18:21


다음달 수도권에서 2만 가구에 가까운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설 연휴가 낀 2월은 분양 비수기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일정이 연기된 단지들이 분양을 재개하면서 1월 예정 물량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단지의 거주 의무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적용되는 만큼 예비 청약자들이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울 ‘래미안 원베일리’ 등 정비사업 중심
부동산 정보분석업체인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2만7670가구(일반분양 1만980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수도권 물량만 1만9992가구(일반분양 1만4037가구)로 전체 물량의 72%에 달한다. 수도권 물량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난해 연기된 분양 물량이 많다”며 “건설사와 조합이 분양을 서두르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일반분양가가 확정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가 분양 예정이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이 단지는 총 2990가구 중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최근 서초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일반분양 가격은 3.3㎡당 5668만원이다. 인근 아파트 시세에 비해 60~70%에 불과해 예비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일반분양 일정은 3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오는 2월 조합원 대상으로 분양을 진행한 뒤 3월 일반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형이 24~42㎡ 사이의 도심형 소형 주택으로 구성된 중구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281가구)와 광진구 자양아파트 재건축(165가구)도 2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강서구 내발산동 동원주택,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사업 등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대기 중이다.
경기 분양물량, 수도권의 60%

다음달 수도권 중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이 나온다. 총 1만1942가구로 수도권 물량의 60%에 달한다. 수원시 세류동 수원권선6구역(2175가구), 용인시 김량장동 용인8구역(1308가구) 등 대규모 단지들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커뮤니티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정비사업 대단지에 청약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원권선6구역 재개발사업은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총 217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단지 주변에 수인분당선이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다만 아직 철거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용인 처인구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도 다음달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 단지는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아파트 1308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라는 양평군 양평읍 일대에서 ‘양평역 한라비발디’ 1602가구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양평 최대 규모인 데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 금지에서 제외된 지역이라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인천에서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나온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총 1409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세 번째로 선보이는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다. 영종국제도시 분양 단지 중 최초로 단지 내 실내체육관과 개인 오피스 공간이 갖춰진다. 한화건설은 남동구 구월동에서 ‘한화포레나 인천구월’을 공급한다. 다복마을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총 1115가구로 구성된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에는 GS건설이 용마루1블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용현자이 크레스트’(2277가구)를 분양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 알짜 분양 단지가 쏟아지지만 예비 청약자들은 실거주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 뒤 청약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다음달 19일부터는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하는 주택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는 최대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간 완공 후 실입주해야 한다. 입주 시점에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해결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진다. 만약 거주의무 기간에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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