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치 임금 + 3400만원"…국민은행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21-01-20 10:43   수정 2021-01-20 11:17


국민은행이 올해 1973년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 보로금(성과급)은 기본금의 200%에 현금 15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 육아 휴직 분할과 반차를 쪼개 쓰는 '반반차' 휴가가 신설된다.

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이같은 안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우선 희망퇴직은 1965년생~1973년생까지 받기로 했다. 지난해 1964년~1967년생에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 23~35개월치(전년과 동일)를 지급하고, 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 분의 학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재취업지원금 규모를 지난해 28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올려 추가 지급한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보로금은 200%(기본급 기준)에 격려금 150만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노조는 특별보로금 300% 이상을 주장해 왔으나 이보다 소폭 내린 선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임금 인상률은 1.8%로 정해졌다. 단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 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에 동참하도록 했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직원별로 1대1 건강관리를 햊는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만든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고, 반차를 쪼개 쓰는 '반반차' 휴가도 신설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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