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종 주거지역 가로주택…15층까지 가능

입력 2021-01-20 11:31   수정 2021-01-20 13:42

앞으로 서울내 모든 2종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사업을 할 때 최대 15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도 최고 15층까지 층수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다. 개정 심의기준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7층을 원칙으로 공공임대를 20% 짓는 경우 최고 용적률 250%, 층수 15층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는 층수 규정때문에 공공임대를 넣는다고 해도 법적상한 용적률 250%를 다 찾아서 건물을 짓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서울시는 5층 이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내 2종일반주거지역은 도시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층수를 7층으로 규제해왔다.

새로운 심의기준 마련으로 최고 15층의 층수규제완화가 실제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용적률 상한은 공공임대가 10%면 225%, 공적임대(공공임대+공공지원임대) 20%면 250%다. 여기에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면 최고 15층까지도 가능하다.

대지가 구릉지일 경우에는 공공기여 5%시 최고 13층까지, 평지일 경우에는 공공기여 10%시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공공기여는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준용한다.

이번 규제완화로 가로주택사업을 통한 공급이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현재 서울시내 가로주택사업 총 172개소 중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지역은 57.6%(99개소)에 달한다. 1종일반주거지역 1개소, 2종 일반주거지역 42개소, 3종 일반주거지역 25개소, 준주거지역 3개소, 준공업지역 2개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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