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무죄에…한정애 "항소심 다른 결과 내도록 할 것"

입력 2021-01-20 11:39   수정 2021-01-20 13:27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인과관계 입증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며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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