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일방과실 100%"…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공개

입력 2021-01-20 12:01   수정 2021-01-20 12:03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공개했다.

비정형 과실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 하는 경우나 이륜차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하는 경우는 모두 일방과실 100%다.

아울러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협회는 해당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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