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직원, 손님 컵에 '째진 눈' 그렸다 1600만원 '배상'

입력 2021-01-20 17:20   수정 2021-01-20 17:22


아일랜드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이 아시아계 고객이 주문한 음료 용기에 '째진(slanty) 눈'을 그린 결과, 1만2000유로(약 1600만원)를 위자료로 배상하게 됐다. 째진 눈은 통상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표현으로 간주된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아일랜드 직장관계위원회(WRC)는 스타벅스의 더블린 탈라지구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같은 행동을 한 데 대해 태국계 아일랜드인인 수차바데 폴리씨에게 1만2000유로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폴리씨는 지난 12일 스타벅스 매장에서 녹차라테를 주문한 후 받은 음료 종이컵에 째진 눈이 그려진 것을 발견하고 차별금지기구인 WRC에 진정서를 냈다.

그는 주문 시 스타벅스 매장 직원에게 본인 이름의 약칭을 알려줬으나 나온 음료에는 이름 대신 아시아인 비하의 뜻으로 사용되는 째진 눈이 그려져 있었다. 폴리씨는 당시 모욕감과 불쾌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태국 출신인 폴리씨는 부모와 함께 유년 시절 아일랜드로 건너와 국적을 취득한 상태다.

WRC는 스타벅스 직원이 폴리씨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인종과 관계된 점이 명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WRC 측은 "19세기 풍자만화처럼 공격적이고 상상력도 빈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WRC측은 해당 직원이 폴리씨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이는 실수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스타벅스 직원은 브라질 출신으로 폴리씨가 근사하다고 생각해 웃는 얼굴을 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측은 또한 해당 매장 직원이 모욕감이나 불쾌함을 주려 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매장 CCTV 영상에 따르면 폴리씨가 다른 고객들보다 불친절하게 대접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분위기가 호의적이었다고 전했다.

스타벅스 측은 WRC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다. 스타벅스는 "어떤 종류의 차별에 대해서도 불관용의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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