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인데…집행유예 받은 이유

입력 2021-01-20 16:11   수정 2021-01-20 16:21


음주 후 역주행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 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채민서는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5시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에 대해 재판부는 "숙취 운전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채민서의 음주운전 물의는 이 사건이 네 번째다.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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