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업무 외 질병· 부상에도 생계비 지급"…건보료 또 오르나

입력 2021-01-20 17:17   수정 2021-01-21 01:31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상병수당 조기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정부가 일정 생계비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불의의 사고·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취약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의원단과 한국노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선정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소득상실 4일째부터 상병수당 지급 △질병·부상 전 3개월 소득에 비례해 지급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하고 약 두 달 만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상병수당은 이른바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생계비 지원으로 요약된다. 업무 관련 질병·부상은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질환은 일부 대기업에 한해 단체협약 등으로 보호받는 실정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병수당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상병수당 제도는 현행 건강보험법에도 근거가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제50조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계획만 내놓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제도 도입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막대한 재원 부담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상병수당제가 도입되면 매년 8055억~1조77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마저도 2019년 최저임금액 기준이어서 내년 이후 도입되면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 인상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의료보장 확대로 올해도 2.89% 올라 보험료율이 6.86%에 달한다. 상병수당제 도입을 위한 추가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보험료도 사실상 고갈돼 빚을 내 운용하고 있다. 상병수당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역시 이렇다 할 재원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1차적으로 상병수당제를 도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수요 파악 등 (제도를) 실제화하는 과정에서 재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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