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GV80 부품 훼손, 허위 제보한 직원 실형

입력 2021-01-20 17:27   수정 2021-01-21 02:54

현대자동차 제품을 고의로 훼손하다 적발되자 언론에 허위 제보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경록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판사는 20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현대차 제네시스 GV70의 스티어링 휠(운전대) 부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던 중 도어 트림(차량 문 안쪽의 마감 부품) 가죽을 고의로 훼손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GV80 도어트림의 비닐포장을 뜯어 가죽을 손톱으로 긁은 후 품질 이상을 신고했다.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고용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에 “현대차에 신차 결함을 알려줬지만 오히려 본사 직원들이 이를 묵살하고 불량을 뒤집어씌워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오토포스트는 A씨의 허위 제보를 ‘내부 고발’ 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적을 올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품을 훼손해 보고했고, 적발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를 통해 차량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크고 신속해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는 협력업체 직원인 A씨를 본사 내부고발자처럼 표현해 악의적으로 비방한 오토포스트 편집장에게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주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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