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극적 합의

입력 2021-01-21 09:40   수정 2021-01-21 09:42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9시 이후 심야배송이 제한된다. 택배업체가 택배기사의 장기간 초과근무를 유발한 분류작업의 전담인력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엔 Δ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Δ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Δ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Δ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Δ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Δ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Δ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이던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과 비용을 부담한다.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는 것이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이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택배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기사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안을 마련한다.

당초 택배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이번 합의로 택배대란을 피하게 됐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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