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의 상징성과 기능을 강조하며 김진욱 처장에게 검찰 등 권력기관 견제와 부패 일소에 매진해달라는 당부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 등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일각에서 '옥상옥(지붕 위의 지붕)'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데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가족이다. 고위공직자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된다. 국무총리와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도 잠재적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또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를 적극 추진한 만큼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관련 수사가 1호 수사 대상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기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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