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법무부·대검 등 압수수색

입력 2021-01-21 15:29   수정 2021-01-21 15:3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지 일주일 만에 신속히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대검 정책기획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꼽히는 이규원 검사가 현재 파견 근무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됐다. 김 전 차관은 이후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출국금지 당시에는 형사 입건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이규원 검사가 허위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었고, 법무부 관계자들도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 등 개인정보를 177회 무단 조회하는 등 불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당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했지만, 대검은 지난 13일 수원지검 본청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이정섭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수사팀을 꾸렸다.

법조계에선 수사팀이 조만간 이 검사를 소환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실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친여권 성향’ 인사들이 이번 의혹에 연루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수사 규모가 대폭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법무부는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의 일부 절차와 관련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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