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4층 창밖으로 신생아를…20대 친모 구속

입력 2021-01-21 18:45   수정 2021-01-21 18:46


출산 직후 4층 창밖으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오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여자 아기를 혼자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신생아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혹한 속에서 아기는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는 알몸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해 석방한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이날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기는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으로 척추와 두개골이 골절돼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출산 당시 이미 사산한 상태였다"고 영아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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