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원유철…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1-01-21 19:45   수정 2021-01-21 19:46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1일 원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또 1심의 2500만원보다 많은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 전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다른 지역의 사업체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의 핵심인 뇌물수수는 무죄로 판단했고, 알선수재 액수 가운데 2000만원도 "수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5000만원 전액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부정 지출 부분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타인 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5000만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대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타인 명의로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이런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판시했다.

원 전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정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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