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두환 측, 자택 별채 압류 취소 소송서 패소

입력 2021-01-22 14:04   수정 2021-01-22 14:21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 측이 22일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는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다.

서울고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셋재 며느리 소유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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