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는 공정위 조사관과 딜리버리히어로(DH·요기요 운영사) 측 변호사들 사이에 치열한 논리싸움이 벌어졌다. DH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이 합병하면 시장점유율이 95%를 넘어서는 가운데 네이버의 배달앱 시장 진출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DH는 “네이버가 이미 일본 1위 배달앱을 인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 95%의 점유율은 허물어진다”고 주장했다. 조사관들은 “네이버의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수년 내 진출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원들은 조사관들의 손을 들어주고 DH에 우아한형제들은 인수하되 요기요를 매각하도록 했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의 M&A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경우 특별팀을 꾸려 소비자 피해 우려 등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고, 벤처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사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도 손볼 예정이다. 항공기 없이 드론만 보유해도 항공촬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게 대표적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행위도 개선토록 했다. 온라인쇼핑몰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업체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은 온라인 판매가 늘고 있는 화장품과 가전, 가구 업체들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비대면 거래가 대세가 된 것과도 역행한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불황으로 매출 유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늘리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민지혜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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