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1만개 사들여 허위투표"…'프듀101' 김광수 등 2명 벌금형

입력 2021-01-22 06:46   수정 2021-01-22 06:48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엠넷 오디션 '프로듀스101'(프듀)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60)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38) 대표이사(당시 MBK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습생들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부정투표를 한 혐의를 받았다. 박 대표는 2016년 3∼4월 아이디(ID) 1만개를 사들여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에게 엠넷 사이트를 가입한 뒤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 투표를 지시했다. 이 회사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집중했다. 직원들은 이 기간에 이뤄진 프듀 시즌1의 3차 순위와 최종회 순위 결정 과정에서 총 8만9228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속 출연자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직원과 소속 연습생 등이 특정 출연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지 않은 규모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에 관여했음에도 업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사용해 관련 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부정 투표로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제한적이었고, 아이돌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프듀 득표수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는 2심에서 징역 2년과 1년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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