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노인 때리고 욕한 중학생들…촉법소년 '처벌 불가'

입력 2021-01-24 09:49   수정 2021-01-24 09:58


경기도 의정부 소재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경전철과 지하철 1호선 등에서 노인들을 폭행하고 욕설한 영상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할머니는 학생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가해자들이 만 13세로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만 10세에서 만 14세 사이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남녀 노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영상이 유포됐다. 이 영상은 '의정부시내 중2 A군, B군, C군'이라는 이름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유포됐다.

이 영상은 중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재미 삼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촬영 일시는 조사 중이다.

의정부경찰서 조사 결과 이는 2개의 상황이 합쳐진 영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첫 번째 게시물은 경전철에서 촬영된 것으로 학생이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또다른 영상은 1호선에서 촬영됐다. 노약자석에 중학생이 앉아있자 한 할아버지가 다가가 훈계했다. 그러자 가운데 앉아있던 학생이 벌떡 일어나 어깨로 할아버지의 몸을 치면서 반대편으로 갔다.

할아버지가 항의하자, 남학생은 "노인네" "고의 아니라고" "술 먹었으면 그냥 집에 가서 쳐자라" 등의 막말을 내뱉었다. 할아버지가 내릴 때까지 남학생들은 계속 욕설을 했다.

의정부경찰서 측은 "두 영상 속 가해자들은 각각 다른 학교 학생들"이라며 "모두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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