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수사' 코너 몰린 경찰, 이용구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

입력 2021-01-24 13:17   수정 2021-01-24 13:19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기사의 진술이 나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자제 조사단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B경사를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이와함께 서울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고 했다. 13명으로 이뤄진 진상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를 포함해 서초서 팀장, 과장, 서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TV조선은 이 차관이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영상을 A씨가 경찰에게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해상 영상을 본 수사관이 "차가 멈췄네요"라며 "영상은 못 본 거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이 차관의 폭행 관련 영상을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또,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검찰 조사에서 폭행 당시 변속기를 주차 상태가 아난 운행 상태로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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