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시장 억울한 죽음"…朴 피해자에 쏟아지는 2차 가해 [종합]

입력 2021-01-24 13:39   수정 2021-01-24 13:54


법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가해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가해사실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지난 15일 해당 재판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신승목 대표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여비서와 김재련을 구속시키고 실형선고 받게 할 것"이라며 "여비서가 박 시장님을 성추행하는 듯한 동영상, 박 시장님을 극찬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작성한 손편지 3통 및 비서실 인수인계서 등 (무고 증거가)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3연임을 한 최고의 서울시장이 운명을 달리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건"이라며 "박원순 시장님을 죽음으로 내몬 저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모두 사법처리해야만 한다. 파렴치한 범죄자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서울시장을 잃은 매우 안타깝고 통탄할 사건이기에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비서와 김재련의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저들을 무고 및 살인죄로 구속 수사하고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나서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국 수호 검사'로 이름을 알린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지난 15일 난데없이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 틀리면 왜 표변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해 논란이 됐다.

평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해왔던 진 검사가 피해자를 겨냥해 글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혜원 검사는 "꽃뱀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가설이 매우 다양하지만 사회적 생활을 하는 지능 있는 포유류 중에서는 '지위상승'과 '경제적 지원'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며 "즉, 단기적 성적 접촉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혜원 검사는 '수 틀리면 왜 표변하는가'라는 소제목 글을 통해서는 "암컷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표변하는 이유는, 집단생활 관계에서의 '평판'에 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라며 "문란한 암컷의 경우, 자신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나면 장기적 배우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컷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들통났을 때에는 발뺌하는 전략을 진화시켜 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지지하는 여성단체들은 지난 21일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혜원 검사의 징계를 공개요청했다.

이외에도 '조국백서' 추진위원장인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박원순 전 시장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해 논란이 됐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여성·시민단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피해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에도 청와대와 여성가족부에 피해자의 2차 피해 대응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명을 네이버밴드에 공개한 사람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또다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과도할 정도로 자행되어 왔다"면서 "서울시·여성가족부 등이 이를 방조하고 있고, 경찰도 법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 실명이 알려져서 피해자 가족들까지 '피해자가 맞느냐'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러한 2차 가해·인권 침해가 이어지면, 앞으로 어떤 피해자가 나설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자 피해자 어머니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내가 죽으면 인정할까?'라는 말을 한다. 자기의 모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며 만일을 위해 기억하고 있으라고 한다"며 "죽으면 또 악성 지지자들이 '그것 보라고 지가 잘못했으니 죽은 거' 라고 나올거라고 그럴수록 더 씩씩하게 살자고 겨우 달래 놓는다"고 했다.

이어 "겨우 달래 놓으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나와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고, 또 달래 놓으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사필귀정이라는 둥 뭐라 하고, 또 달래 놓으면 진혜원 검사가 꽃뱀이 어쩌고 뭐라 하고, 김주명(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오성규(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민경국(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김민웅(조국백서 추진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또 한마디씩 황당한 소리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며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졌다"고 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이제는 인터넷상에 실명과 실물 사진, 동영상까지 유포하며 온갖 수단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다. 죽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한 그의 명예만 소중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꿈을 키워온 작고 작은 피해자의 명예는 이렇게 더럽혀져도 되는 것이냐"며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해자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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