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시,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입력 2021-01-24 14:01   수정 2021-01-24 14:18


부산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25일부터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인원 제한을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의 경우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한다.

학원·교습소,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도 해제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등 운영이 허용된다.

프로스포츠는 10% 이내로 관중 입장하에 경기 진행이 가능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 제한을 지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부산시는 이달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할 예정이었으나,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8에서 0.48로 하락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31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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