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은 쪽의 카드 지출이 공제 혜택 더 커요

입력 2021-01-24 17:24   수정 2021-01-25 00:54

연말정산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카드로 소비할 때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소득공제다. 처음부터 소득공제를 염두에 두고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적어 체크카드 사용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로 높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급여가 적은 쪽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한도가 큰 구조로 짜여 있어서다. 카드 소득공제는 일단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급여액이 8000만원인 남편과 6000만원인 아내가 있다고 하자. 남편은 급여액의 25%인 2000만원에 체크카드로 933만원을 쓰면 공제한도인 280만원을 채울 수 있다. 연소득 7000만~1억2000만원 구간의 소득공제한도액이 280만원이기 때문이다. 반면 아내는 급여액의 25%인 1500만원에 체크카드로 1100만원을 쓰면 공제한도 330만원(연소득 7000만원 이하)을 채운다. 아내에게 카드 지출을 몰아주면 남편(2933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2600만원)을 쓰고도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25%가 넘어가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로 높아 소득공제한도를 빨리 채울 수 있어서다. 소득공제한도가 넘어가면 공제한도가 별도로 100만원이 나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다른 가족 명의의 카드로 넘겨야 한다. 전통시장은 소득공제율이 40%여서 별도 100만원 공제한도를 채우기도 수월하다. 아직 소득공제한도가 남은 가족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한도를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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