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조기 단축 中企에 6000만원 장려금

입력 2021-01-25 17:22   수정 2021-01-26 01:10

정부가 오는 7월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주 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자발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중소기업 중 5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됐고, 5~49인 사업장은 7월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급받는다. 사업장당 지원 한도는 50명(6000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지원 대상 인원을 3800여 명으로 예상하고,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