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법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차관, 이다지도 적임자 없나

입력 2021-01-25 17:48   수정 2021-01-26 00:08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긴커녕 결격사유가 적지 않음을 새삼 확인케 했다. 핵심 의혹에 대한 야당의 추궁, 여당의 일방적 옹호, 박 후보자의 모호한 해명과 답변 회피로 공방만 벌이다 말았다. 여당은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검찰개혁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풀지 못한 의혹들을 보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여당 3선 의원이 법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 자체도 부적절한 터에 본인은 공수처 강행 처리 당시 야당 당직자 폭행 의혹으로 기소돼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청문회에서 “폭행 영상을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찍혔으니까…”로 얼버무렸지만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는 측근들이 지방선거 공천헌금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측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며 어물쩍 넘어갔다. 잇단 재산신고 누락을 “내 불찰”이라고 해명했지만, 판사와 청와대 민정·법무비서관 등을 지낸 인사가 그랬다는 것만도 부끄러운 일이다. 사법고시생 폭행 논란도 커지고 있고, 불법 금융회사 대표와 야유회에서 나란히 사진을 찍어 구설에 오르는 등 남은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법치의 보루’인 법무부 장관은 정의와 공정, 준법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들은 하나같이 그 반대 모습을 보였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불법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자신도 사법 심판대에 올라 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억지 징계, 잇단 ‘검찰 학살’ 인사,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등을 추진해 ‘무법(無法)장관’이란 오명을 얻었다. 박범계 후보자도 오십보백보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점입가경이다. 이 차관은 폭행 증거인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이 영상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덮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준법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차관에 이런 인물들을 발탁한 것 자체가 법치를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무부를 이끌 적임자가 이토록 없는가. 법무부 장·차관을 ‘정권 호위무사’쯤으로 여기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박 후보자에 대해 ‘기승전 임명강행’이어선 안 되고, 이 차관은 자진사퇴하고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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