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박원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민주당은 정의당에 경악만

입력 2021-01-25 22:38   수정 2021-01-25 22:39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결과를 밝혔다.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 사건의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이같은 판단에 당초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지칭하고 2차 가해를 방관했던 여권 내 움직임도 재비판받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대변인은 정의당 내 당대표의 의원 성추행과 관련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라고 브리핑해 빈축을 샀다.

다른 곳이면 몰라도 민주당에서 낼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는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는 민주당 출신 시장의 성비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다. 국민 세금 800여억원이 소요된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주제를 넘어선 논평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평론가는 "성추행에 관한 한 민주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면서 "당장 서울과 부산에서의 보궐선거는 누구 때문에 치르게 된 것인가를 잊었나 보다. 민주당이 방조하고 심지어 가담했던 2차 가해, 가해자의 편에 섰던 의원들, 그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당의 모습을 우리는 참담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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