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방치한 중고차 적합업종 논의…공은 권칠승에게

입력 2021-01-25 11:54   수정 2021-01-25 11:55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고 불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박 전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나온 뒤로는 중기부가 손을 놓은 듯 합니다. "

한 중고차 매매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기업부가 중고차 적합업종 논의를 미루고 있는데 새 장관이 와야 논의가 가능할 듯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시장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2년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 중기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치하면서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처리 시한을 어긴 것은 물론,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 불만도 높아진 상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업종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나 인수·확장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관련 특별법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업종실태조사(약 6개월)와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약 3개월)를 거쳐 지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고차 업계는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해 11월 동반위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법은 동반위가 의견서를 제시하고 최장 6개월 이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중기부는 늦어도 지난해 5월까지 결론을 내야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도 냉면과 국수 제조업을 다뤘을 뿐 중고차 매매업 논의는 배제됐다.


앞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은 2019년 5월 음식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기까지 최소 9개월이 걸려 업계 불만이 많다'는 의견을 동반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입법과정에 미흡과정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럼에도 중고차 매매업은 신청 후 2년이 다 되도록 방치한 셈이다.

중기부가 뒷걸음질한 사이 중고차 시장은 더 커지고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사업자 간 거래 제외)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8만7253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 여력이 감소하며 대체효과를 빚어 전년 245만9629대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커졌지만 소비자 불만은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019년부터 누적된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1만4000여건으로 전체 품목에서 4위를 차지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는 성능점검 기록 조작 등 성능·상태 점검 관련 내용이 79.7%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중고차 시장은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불투명하고 낙후됐다"며 "중고차 매매 이후 각종 결함으로 인한 수리와 교환, 환불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한다. 결함이 발생하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인 만큼,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회의는 강조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도 "허위·미끼 상품이 계속 나오면서 소비자 민원만 늘고 있다"며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갈등도 여전하다. 완성차 업계는 연식 6년·운행 거리 12만km 이내 등으로 진출 범위를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상한도 설정하겠다는 뜻을 중기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집한 차량 가운데 인증 중고차 외에는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에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진출 범위 제한은 할지언정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자체는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완성차 업계의 매매시장 진출은 수용할 수 없으며, 중고차 시장에 관여하고 싶다면 보증만 제공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여한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은 "(완성차 업체들이) 소비자 후생을 위한다면 지금 중소 업체 중심으로 가되 6년 이상 차량은 보증해달라"고 주장했다.

양 업계는 새 중기부 장관이 와야 중고차 매매업의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의 후임으로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상태로, 지난 22일부터 중기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0일 개각을 발표하며 "권칠승 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완성차 대기업과 중소 매매상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중고차 매매업 적합업종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적임자라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적합업종 지정 결정권자는 중기부 장관인 만큼, 결정권자가 와야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2년을 끌어온 갈등을 중기부가 잘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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