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수색비행장 이전·폐쇄 논의 필요

입력 2021-01-25 11:59   수정 2021-01-25 12:00


경기 고양시는 관내 572만 5710㎡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오금동, 내유동, 대자동, 고양동 , 덕이동, 성석동, 문봉동, 식사동, 사리현동 일대다. 군 비행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됐다고 평가받는 수색비행장의 이전이나 폐쇄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는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14일 국방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른 것. 전국의 비행안전구역 85.6㎢과 제한보호구역 14.9㎢ 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제한보호구역 14.9㎢ 중 고양시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가지고 있다. 해제 면적으로는 전국 지자체 중 고양시가 가장 큰 면적이다. 축구장 802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군 작전의 보안 사유 등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군과 협의 진행에도 장기간이 소요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2018년 1761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019년 비행안전구역(4구역) 행정위탁 체결, 2020년 430만㎡ 해제에 이어 572만5710㎡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군 비행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됐다고 평가받는 수색비행장도 관할 부대와 이전·폐쇄 관련해 소통이 필요하다”며 “수색비행장 인근 지역을 고양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군부대 및 관련 부처와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고양=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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