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퇴' 김종철, 피소 안 돼도 경찰수사는 불가피

입력 2021-01-25 15:26   수정 2021-01-25 15:27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사진)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성범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제3자 고발이 있을 경우 또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철 전 대표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 정의당이 형사처벌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공당 대표의 범죄 사실이 공론화된 만큼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종철 성추행에 흔들리는 정의당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전 대표는 바로 입장문을 내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종철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제 책임에 관해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저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에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종철 전 대표는 △당대표직 사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를 제소 등 자신의 향후 거취를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친고죄 폐지…경찰, 자체 수사 나설까
경찰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던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관련 조항이 2013년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고소가 필요 없는 건"이라며 "아울러 제3자 고발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 자체적으로도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과 장혜영 의원은 형사고소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죄 사실이 공론화되고 당사자도 인정한 만큼 조만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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