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사진)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성범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제3자 고발이 있을 경우 또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철 전 대표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 정의당이 형사처벌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공당 대표의 범죄 사실이 공론화된 만큼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종철 전 대표는 바로 입장문을 내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종철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제 책임에 관해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저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에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종철 전 대표는 △당대표직 사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를 제소 등 자신의 향후 거취를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고소가 필요 없는 건"이라며 "아울러 제3자 고발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 자체적으로도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과 장혜영 의원은 형사고소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죄 사실이 공론화되고 당사자도 인정한 만큼 조만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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