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대리점·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상생 지원제도 강화

입력 2021-01-25 15:17   수정 2021-01-25 15:49

홈인테리어업체 한샘이 상생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한샘은 25일 △대리점 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확산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골목상권 상생제도를 발표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리점과 상생하기 위해 한샘은 이번달부터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수수료를 정액제로 개편했다. 리하우스 대리점 중 절반 이상이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회사는 내다보고 있다. 상생형 대형매장 별로 입점 정원의 10%를 창업 초기 대리점주에게 할당하고,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회사는 내년까지 상생형 대형매장을 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구제하기 위한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를 1분기 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업체와 공동개발 제휴를 맺고 한샘몰에 입점시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까지 면제한다. 한샘몰에 이들 업체와 공동개발한 상품과 소상공인업체의 상품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고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주거환경 사회공헌활동인 '함께 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샘은 지난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협력사와 대리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한샘 협력사 동반성장 협력대출)’를 추가 조성했다. 소규모 대리점을 위해 본사가 대리점 직원 채용 및 체계적인 인테리어 전문가 양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기업의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 등과 상생경영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홈인테리어 부문 1위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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