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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녹색금융' 발표…은행 건전성 평가에 '기후 리스크' 반영

입력 2021-01-25 17:27   수정 2021-01-26 01:33

정부가 금융회사 건전성 평가에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나선다. 금융회사 직원이 녹색금융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다루다가 생긴 사고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3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5대 금융지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들은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13%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은 ‘녹색 특별대출’, 신용보증기금은 ‘녹색기업 우대보증’ 등의 녹색특화 대출·보증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1분기에 금융권 공통의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마다 제각각인 ‘녹색’의 개념을 통일하고 금융 지원의 기본 원칙 등을 정하기 위해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범규준에는 금융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녹색금융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조항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기후 리스크를 금융업권별 건전성 규제와 감독·평가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2분기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계기금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친환경 투자실적을 반영하도록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을 상반기 개정한다. 수계기금은 한강, 영산강·섬진강, 금강, 낙동강 관리에 쓰는 자금으로 운용 총액이 2800억원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기후 리스크에 특화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기로 했다.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과 기후 변화가 금융사의 자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작업이다.

임현우/구은서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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