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진 경찰 견제하려면?…"국가경찰위 중립적 설계 필요"

입력 2021-01-25 16:23   수정 2021-01-25 16:24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경찰 중립성 확보 위한 개정법 발의
현재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권한과 책임이 유례없이 강화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현재 총 7명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전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규정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고 중립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권은희 의원의 입장이다.

국가경찰위 중립적 설계 위한 법안 발의
새롭게 설치된 국가수사본부장은 더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도 행사한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현행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임명에 관한 규정은 매우 미비하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에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위원회의 위원선임 기준을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본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찰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는 경찰조직을 위해서라도 필수 불가결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새롭게 태어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발전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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