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살 때, 중개 수수료 900만→550만원 인하할 듯

입력 2021-01-26 08:04   수정 2021-01-26 08:12

집값 상승에 따라 올랐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된다. 10억 아파트를 매매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내야했던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까지 낮아진다. 전세에 있어서도 6억5000만원 거래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325만원만 내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매매·전세 계약시에 부과대상 금액을 신설해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JTBC가 25일 보도했다. 또 부동산 계약을 파기한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의 개선안 권고방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보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주택 중개 수수료 부과 대상 금액에 구간을 신설했다. 매매의 경우 9억~12억 원 구간을 추가하고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12억 원 초과에 대해서만 0.9%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인 0.9%가 적용됐다.

전세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율을 최대 0.5%로 조정했다.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6억 원 초과에 가장 높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 인하를 환영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고가주택의 거래액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라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적하고 있다. 수수료가 문제되지 않은 구간인 9억원 이하로 정부가 집값을 떨어트리는 방향이 필요한데, 연이은 정책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소비자들에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수수료를 낮춰주는 이른바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권익위는 4가지 정도의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이는 △거래구간 단계 세분화 △최대 구간에서 협의 △단일 요율제(단일 정액제) △수수료 부담주체 변경 등이다. 이 중 거래구간 단계를 새로 신설하면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결국 올라간 집값의 수준을 반영해 구간을 설정하게 됐다. 소비자에게는 '수수료 인하'라는 당근책이 떨어졌지만, 결국엔 올라간 집값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서울시 기준) 2015년 4월부터 변경된 부동산 요율체계 개편안과 동일한 방식이 된다. 당시에는 최고 거래금액구간은 매매는 '6억원 이상'이었고 전세에서는 '3억원 이상'이었지만, 매매에서 6억~9억원을 신설하고 전세에서는 3억~6억원을 신설했다. 이번에는 매매에서 9억~12억원, 전세는 6억~9억원이 신설돼 6년 만에 3억원 단위의 구간이 다시 만들어지게 됐다.

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대책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국민들을 위해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처럼 비칠까봐서다. 과거에는 9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가 드물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가다보니 거래도 드물었고,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매매되다보니 '수수료가 높은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이 급등하더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9억원을 넘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반인들이 높은 중개수수료를 체감하면서 꾸준히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중개업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향해서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눈총을 주고 있었다.

실제 권익위가 작년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의견을 물었더니 응답자 중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 설문에는 모두 2478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49.8%, 일반 국민이 50.2%였다. 응답자 중 50.5%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부동산의 적정가격은 3억원∼6억 원이라고 답했고, 46.7%는 서울 지역이라 하더라도 85㎡ 주택 적정가는 6억원∼9억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계약을 파기한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도 정하기로 했다.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중개 수수료를 내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도자 또는 매도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매도자·매수자 모두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다. 이 역시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중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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