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관 30명 모집…조직 구성에 '박차'

입력 2021-01-26 14:38   수정 2021-01-26 14: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에 이어 수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주 차장 후보 선정에도 나설 계획이어서 조직 구성에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4급부터 7급까지 총 30명의 수사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서기관(4급·과장급) 2명, 검찰사무관(5급) 8명, 검찰주사(6급)와 검찰주사보(7급) 등 각각 10명씩이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맡게 된다.

수사관에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 갖고 있거나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사정기관에서 조사·감사 등 관련 업무를 최소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 채용 대상이다.

공수처 수사관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5일이까지다.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친 후 공수처장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을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인사위원회가 추천 대상을 최종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관 정원은 40명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 10명을 제외하게 돼 채용인원이 줄었다.

각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관가에선 "인사 적체가 심한 기관을 중심으로 공수처 지원이 몰릴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무 경력이 충분히 쌓인 30대 후반 ~ 40대 초반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4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검사 23명을 채용하기 위한 공모 절차도 시작했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관들을 지휘하며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활동을 한다.

대변인도 뽑는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가운데 법률 지식이 있으면서도 언론 재직 경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차장 임명 작업 역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 주 중 두 명 이상의 차장 후보군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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