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다시 진행한다

입력 2021-01-26 11:48   수정 2021-01-26 13:13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업이 좌초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2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발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심위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고 판단해 재결 취지에 따라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동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재결서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만큼 추가 보완 기회를 줘 이를 해소하면 최종 결론에는 제약이 없다는 게 원주지방환경청의 판단이다. 즉, 보완서를 받은 뒤 동의나 조건부 동의를 할 수도, 부동의할 수도 있다. 서류상 미비점을 발견하면 반려 조치도 가능하다.

양양군이 2001년부터 추진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3.5㎞ 구간(오색약수터~끝청)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양양군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를 통보했다. 당시 원주지방환경청 측은 부동의 이유에 대해 “오색케이블카 사업예정지는 산양을 비롯해 멸종위기종 13종, 천연기념물 6종, 희귀식물 26종 등의 서식지·분포지로, 사업이 시행되면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양군은 이 결론이 부당하다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작년 말 중앙행심위는 청구를 인용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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