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별 '기록 보따리' 배달도 이제 옛말…형사재판 전자화된다

입력 2021-01-26 14:44   수정 2021-01-26 15:24


지금까지 형사재판이 있는 날이면 법원 직원들은 종이로 된 사건기록 수십권을 수레에 실어 각 법정별로 '배달'하곤 했다. 이제는 이런 풍경도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전자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6일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 전자문서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미 전자화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사법 절차는 아직까지 종이문서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인 재판을 한번에 진행하려면 직원들은 증거목록이나 사건기록 수십권을 보자기에 싸 수레로 옮겨야 한다.

판사들도 종이로 된 기록을 일일이 손으로 넘기면서 봐야한다. 증인신문을 할 때도 증인은 화상기에 띄운 진술조서 등을 보고 답하기 때문에 만약 화상기의 초점이 잘 맞지 않으면 증인신문이 중단되기 일쑤다.

종이문서 기반의 사법절차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 내 인구밀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전국 법관들에게 주 2회 가량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장하는데, 민사나 행정 재판부는 전자화된 사건기록을 내려받아 집에서 보면 되지만 형사재판부는 사실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의 한 판사는 "법원 밖으로 기록을 싸들고 나가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업무를 하기란 쉽지 않다"며 "형사도 전자화되면 일일이 포스트잇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기록을 검색할 수 있고,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오래된 기록이어도 깔끔하게 볼 수 있고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사건도 다른 사법절차와 마찬가지로 전자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형사재판의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있었던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도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이라는 안건으로 형사기록 전자사본화 등이 논의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절차 전자문서법이 시행되면 형사 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사법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받게 된다. 또한 사건 관계자들도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를 통해 증거기록을 열람, 출력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형사 사법절차도 전자화된다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계자들이 기록을 볼 수 있는만큼 절차의 투명성이 증대될 수 있다"며 "기록 보존이나 관리도 보다 용이해지고 유지비용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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