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 시행

입력 2021-01-26 16:50   수정 2021-07-12 16:27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김오연)는 2021년도‘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2월 22일(월)부터 4월 22일(목)까지 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도사 양성과정은 국가자격사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의 1차 시험을 대체하는 제도로써, 실무경력을 갖춘 고급인력의 컨설팅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정교육이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실무경험자들이 양성과정을 통해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그 점유율은 전체 지도사의 60%에 달한다.

양성과정은 2월 10일(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월 22일(월)부터 4월 22일(목)까지 2개월간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는데 중소기업관계법령, 조사방법론, 기업진단론 등 1차 시험과 동일한 총 6과목으로 구성되었고 지도사회 e-러닝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다. 지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이수 후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1차 시험이 면제되며 올해 2차 및 내년 2차 시험의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지도사는 실무경험자들이 퇴직 이후에도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직종으로서 올해 지도사법 시행과 함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마침 지난해 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4월 8일 이 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지도사는 회계사나 세무사처럼 독립된 법률 체계를 가진 전문자격사로서 명실공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AI·빅데이터·IOT·스마트제조혁신 등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김오연 회장은 “언택트시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라며 “16,000여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19개 지회를 보유한 우리 지도사회는 올해 4월 8일 지도사법 시행에 따라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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