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BTJ열방센터 법인허가 취소 검토…끝까지 책임 묻겠다"

입력 2021-01-26 17:10   수정 2021-01-26 17:11


경북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진단검사 거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는 센터 관계자 2명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등 집합금지 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계속돼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에 따른 진료비 등 공중보건상 피해 금액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할 계획이다.

또 센터 소재지 단체장인 상주시장이 위법 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 요청을 하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802명에 달한다. 이곳은 2014년 2월 경북도로부터 '전문인 국제선교단'이란 명칭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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