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풀까, 말까…설 방역 머리 싸매는 정부

입력 2021-01-26 17:33   수정 2021-01-27 01:14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설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 지침 결정을 앞두고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세는 눈에 띄게 꺾였지만 여전히 재확산 불씨가 남았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안을 유지할지, 완화할지, 폐지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며 “(새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29일께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지난 18일부터 2주간 시행 중인 거리두기 조치는 31일 끝난다. 정부는 국내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내려가면 거리두기 대응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국내에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354명 중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감염자는 338명이다. 19~25일 하루 평균 국내 감염자는 369명이다. 거리두기 대응을 완화하기 위한 조건은 충족됐다.

문제는 확산 위험도다. 소상공인 생계 피해 등을 고려해 정부는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대형학원 등의 문을 열도록 했다. 배달·포장만 가능했던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허용했다.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이동량이 늘고 있다. 가족 간 코로나19 감염이 빈번한 것도 방역당국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12월 16일 국내 감염자 1만5111명 중 가족에게서 감염된 사람은 24.2%(3654명)에 달한다. 확진자 1명이 평균 1.57명의 가족에게 코로나19를 퍼뜨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항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해당 조치가 연장되면 올해 설 연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가족이 세배나 차례, 성묘 등을 위해 한 집에 다섯 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된다.

이지현/하수정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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