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찰에게 새로 주어진 권한만큼 관련 전문성이 확보됐느냐다. 변호사 A씨는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법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관련 역량을 갖춘 일선 경찰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극혐이다’는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지만, 사건을 맡은 경찰은 ‘의견 제시 수준’이라며 처벌 대상에서 빼겠다고 한 사례가 있다.
일부 변호사는 경찰에 법리를 설명해주기 위해 법령과 판례 등을 첨부하느라 일이 늘었다고 전했다. 변호사 B씨는 “업무방해죄는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 ‘위험법’인데 관련 사건을 맡은 경찰이 이를 모르고 있어 당황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 C씨는 “담당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수 없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불안감을 토로하는 시민도 있다. 경찰이 “문제가 없다”고 덮은 사건이 검찰,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일이 거듭되면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음주 폭행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서 경찰은 번번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견제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직접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수사 요청은 1회로 제한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경찰도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점차 시스템 전반을 제대로 갖춰갈 것”이라며 “적어도 ‘대충 수사하는’ 수사관이 없도록 조직 분위기를 바꾸려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올해 전문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588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중 821명은 경력 채용으로 뽑는다. 사상 처음으로 △학대 예방 △사이버 마약수사 △영상분석 등 전문 분야별 경력 채용 방식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국가수사본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채용 규모는 예년 20명에서 올해 40명으로 두 배 늘렸다.
양질의 ‘책임 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직도 개편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예비·일반·전임·책임 등 4단계로 수사관 자격을 구분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조만간 전국 일선 경찰서에 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 800여 명도 배치한다. 2023년엔 수사관의 수사 역량 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 내 교육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본청 차원에선 수사 분권화를 이뤄내기 위한 논리 개발에 상당한 인력과 노력을 투입한 반면 일선 경찰의 법적 식견과 수사기법을 교육하는 데엔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경찰 내 교육기관에 우수 인력을 투입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혁/정지은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