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지체 높은 공무원 계신 곳이냐"…난리 난 원주시청 홈피

입력 2021-01-27 16:43   수정 2021-01-27 17:03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건물주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던 강원도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이와 관련 27일 원주시청 홈페이지에는 분노한 누리꾼들의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시장님 바로 밑에 지체 높으신 공무원이 근무한다는 소식 듣고 찾아왔다" "여기가 그 갑질로 유명한 원주시라고 해서 와봤다" "시장이 갑질하라고 (공무원들에게)교육시킨 것은 아니죠?" "원주시민들 공직자에게 까불지 말라" 등의 조롱글을 시청 게시판에 다수 올렸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원주에 안 살아서 천만다행이다" "앞으로 원주 지나갈 때는 시청 앞에서 큰절 한번 올리겠다" "아이고 나으리 쇤네가 한 말씀 드립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원주시는 9급 공무원 A씨를 지난 2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1일 밤 단구동 한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건물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채 나타나 욕설을 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씨가 건물주에게 욕설하는 모습은 인근 CCTV에 그대로 담겼다.

A씨는 건물주에게 "나는 공무원이야 XXXX. 잘하라고 XXXX. 네가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라며 소리쳤다.

A씨는 건물주에게 훈계하더니 "내 대표가 누군지 아냐? 시장이야, 시장. XXX"라며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술에서 깬 이후에도 이틀 동안 건물주에게 문자를 보내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느냐?' '끝장을 보자'며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건물주는 "안 그런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공무원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든다"면서 "불안해서 집사람 보고는 어디 나가지 말라고 했다. 또 해코지할 수도 있어서"라고 호소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술 취한 사람에게 당장 차를 빼라고 해 화가 났다고 해명했다. 문자를 보낸 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사과하겠다고 했다.

원주시는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직위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상처받은 당사자와 국민께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복무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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