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성범죄 고발에 분노…하태경 "친고죄 폐지 찬성한 건 정의당"

입력 2021-01-27 17:06   수정 2021-01-27 17:36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에 대해 유감을 표하자 "성범죄 친고죄 폐지 찬성했던 정의당, 이제는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장혜영 의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제3자의 형사고발은 2차 가해 위험이 있으며 피해자 일상 회복에 도움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같은 장혜영 의원이 그간 정의당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정의당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었다"면서 "그래서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친고제 폐지'에 찬성해왔다"고 적혔다.

이어 "그래놓고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형사고발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다.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장의원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했었다"면서 "하지만 더 많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의 선배 정치인들도 적극 찬성했고, 심 의원의 대선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다"라고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피해자로서 장혜영 의원이 걱정하는 바는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공개적인 장으로 가져온 것은 장혜영 의원 본인과 정의당이기에 공적 책임도 있다"면서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이 친고죄 폐지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펴실 거라면, 친고죄 부활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책임있는 행동이다"라고 꼬집었다.

장혜영 의원은 시민단체 활빈단이 26일 김종철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자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장혜영 의원은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것,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가고, 마무리 짓는 방식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피해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의 그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로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옭아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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