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고객이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모두 환불해줘야 한다. 단 이 기간 동안 소비자는 영상을 한 번도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
유튜브와 왓챠는 서비스 요금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 조항은 가격 인상 시 소비자가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도록 바뀐다. 이밖에도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 기간을 두는데, 소비자가 가입할 때부터 관련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도록 했다. 웨이브, 티빙, 시즌은 환불 시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없애도록 했다.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본 소비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사이버머니로 보상하거나(웨이브, 티빙), 선물받은 사이버머니와 유료 서비스는 환불하지 않거나(티빙, 왓챠), 충전한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게(시즌) 한 조항도 시정 조치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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