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 불가?…앞으로는 가능합니다

입력 2021-01-27 17:24   수정 2021-01-28 01:33

자동결제를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고객이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모두 환불해줘야 한다. 단 이 기간 동안 소비자는 영상을 한 번도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

유튜브와 왓챠는 서비스 요금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 조항은 가격 인상 시 소비자가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도록 바뀐다. 이밖에도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 기간을 두는데, 소비자가 가입할 때부터 관련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도록 했다. 웨이브, 티빙, 시즌은 환불 시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없애도록 했다.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본 소비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사이버머니로 보상하거나(웨이브, 티빙), 선물받은 사이버머니와 유료 서비스는 환불하지 않거나(티빙, 왓챠), 충전한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게(시즌) 한 조항도 시정 조치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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