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전날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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