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논설실] 세월호 왜곡 처벌법은 안 만드나

입력 2021-01-28 09:28   수정 2021-01-28 09:42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19일 1년2개월간에 걸친 수사를 종료하며 세월호 사고를 둘러싸고 제기된 '수사·감사 저지 외압', '유가족 도·감청과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일부 친여 방송인이 제기했던 '세월호 고의 침몰설'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2019년11월 출범 후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의혹을 크게 17가지로 분류해 수사해왔다. 이중 앞서 책임자를 기소했던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청와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건, 별도 수사 주체가 있어 결론을 유보한 2건 등을 제외하고 13건에 대한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포함, 세월호 관련 수사와 조사는 그간 모두 8번 이뤄졌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유가족이 실망하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말했다.

세월호에 대해 항간에 떠돌았던 괴담 소문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특히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영화까지 만들었던 한 방송인이 주장한 선박자료식별장치(AIS) 항적 자료조작은 이번 수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수단은 국내 23개 AIS 기지국과 해외 AIS 수입업체, 민간 선박의 AIS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14년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AIS 항적 데이터와 일치했다고 밝혔다.

"AIS 조작은 근거가 없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게 특수단 관계자의 말이다.

여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역사 해석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핵심적인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 5·18 왜곡 처벌법'이 있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라면 이번 특수단 발표를 계기로 '세월호 왜곡 처벌법'도 만드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8차례 걸친 조사와 수사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여전히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제기하는 자가 있고 그는 여전히 여권에서 영웅 취급 받으며 버젓이 방송활동을 하고 있다.

그가 세월호를 소재로 만든 영화는 50만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한다. 이 영화를 본 사람 중 적잖은 이들이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거의 사실로 믿게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파렴치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실 왜곡이 벌어져왔고 지금도 진행중인 셈이다. 이같은 거짓 선동과 확산은 결과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고통을 연장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특수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분노와 좌절은 사실 어린 자식을 황망하게 잃어버린 상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부모의 피끓는 심정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봐야한다. 정말 이들을 보듬고 조금이라도 슬픔을 나누려고 한다면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야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대는 '공작'을 계속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야 말로 유가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못하게 계속 고문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유가족을 고문하는 행위야말로 도덕적 비난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으로 단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사실 세월호 사고는 복잡 다기한 사실과 주장이 얽히고 섥힌 5·18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해난 사고였다. 사실 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 펴는 것은 역사 해석의 차이도 아니고 그냥 사실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일 뿐이다. '5·18 왜곡 처벌법'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하지만 여권이 그토록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세월호 왜곡 처벌법'은 더 더욱 필요하다고 주당해야 하고 처벌 수위도 '5·18 왜곡 처벌법'보다 훨씬 높여야 한다. 처벌법 만들기 좋아하는 여당 의원들, '세월호 왜곡 처벌법' 도 좀 만들어 보시라.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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