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이 성추행"…여기자 측이 증거로 제시한 CCTV 보니

입력 2021-01-28 08:07   수정 2021-01-28 08:09


지난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추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모 매체 소속 여기자 측에서 증거로 CCTV를 공개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한 여기자가 취재를 위해 주 원내대표가 탑승한 엘레베이터에 함께 타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해당 기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엘레베이터 CCTV에 담겼다.

이와 관련 해당 기자가 소속된 매체는 "원내대표가 자사 여기자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논지의 기사를 냈고, 주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유정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업무방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일괄 고소한다"며 "해당 여성이 원내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확인되는 대로 무고죄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소리 등 일부 편향적인 친여매체들은 언론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같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강력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진혜원 검사,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주호영 대표의 여기자 성추행 의혹 사건, 신속하게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썼고, 진혜원 검사는 22일 '음란과 폭력, 엘레베이터'라는 제목의 글 및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동영상 캡처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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