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치금융…이번엔 은행배당 제한

입력 2021-01-28 17:12   수정 2021-01-29 00:32

금융위원회가 은행지주회사와 은행들에 배당성향을 20% 밑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서 총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당성향을 낮추면 주주 배당이 줄게 된다. 지난해 4대 은행지주사의 배당성향은 25~27% 정도였다. 금융위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4대 금융지주의 배당금은 지난해보다 6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지주와 지주회사가 없는 은행들에 배당성향을 오는 6월 말까지 2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배당 자제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 흡수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중간배당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은행권에 이익공유제를 압박하는 가운데 정책당국이 주주 몫을 줄이고 현금을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 권고는 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토대로 이뤄졌다. 1997년 외환위기보다 가혹한 경제적 충격이 닥치고 장기 침체로 빠져드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이 배당 제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했을 때 일부 은행의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한 KB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순이익의 25%가 넘는 2조8600여억원을 배당했다.

박종서/김대훈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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