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방소득세 문자 신고' 전국 최초 적용

입력 2021-01-31 11:22   수정 2021-01-31 11:24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문자 메시지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할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제도 변화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위택스·이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는 방법과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터넷 취약계층과 급히 납부서가 필요한 개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서초구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때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구청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초구 납세자들은 구청의 ‘즉시 문자신고 창구’ 번호로 신고서를 전송하면 된다. 구는 이를 즉시 접수해 신고인에게 전자납부번호 또는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번호를 보내준다.

이덕행 지방소득세과장은 “구민들이 한 번에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시 문자신고 창구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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