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감독관은 검사, 조사, 감리 등 특정 분야에서 정년(만 60세)까지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전문감독관으로 선정되면 순환 보직 인사에서 제외되고, 본인의 전문 분야를 정해 붙박이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성을 쌓게 된다. 전문감독관으로 선발된 이후에는 5년마다 자격심사를 통해 1회 통과하면 ‘책임’, 2회 통과 때는 ‘수석’이란 직함이 앞에 붙는다. 3급 승급은 종합·전문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능하며, 제한된 범위에서 팀장을 맡을 수도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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